자동차관리법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기계ㆍ기구제작자등기계ㆍ기구정밀도검사받아야검사국토교통부장관이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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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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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4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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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자동차관리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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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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