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0조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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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69조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 처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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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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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동차종합정비업자등이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 등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사용한 경우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등록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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