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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0조 ·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0조(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와 이를 사용하는 자(이하 "기계ㆍ기구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ㆍ기구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계, 기구, 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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