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7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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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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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환ㆍ환불중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동차의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교환ㆍ환불중재
나.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제작 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가.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나.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인증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다.제31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갈음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라.제31조제4항에 따른 제작 결함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마.제31조의2에 따른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바.제33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도 평가에 관한 사항
사.그 밖에 제작 결함의 시정,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과 관련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③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신설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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