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1.5.24, 2015.1.6, 2017.10.24, 2017.12.26, 2020.2.4, 2023.8.16, 2023.9.14, 2024.2.13>
2의2.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ㆍ제9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 업무
2의3. 제31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고조사 업무
2의4. 제30조의8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업무
2의5.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업무
2의6.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업무
2의7. 제30조의9제5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업무
3의2. 제35조의6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업무
3의3. 제35조의7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업무
3의4. 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업무
7의2.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업무 또는 제47조의1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