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6조 (통고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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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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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제77조제4항에 따라 제12조의 이전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시ㆍ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시한 범칙금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1.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범칙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벌금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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