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국토교통부령등록번호판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필요하다고제작ㆍ발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4.2.20>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④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가짜 상표의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처럼 판매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업무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