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24.2.20>
②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4.2.20>
④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철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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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조문 인용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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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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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자가 가짜 상표가 부착된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인 것처럼 판매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가짜 상표의 등록번호판 보조대를 정품처럼 판매해 이익을 얻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업무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해양부 -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기존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정할 수 있는지(「자동차관리법」 제20조 등 관련)
시·도지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할 때 기존에 대행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대행기간을 새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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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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