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조합등자동차관리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조합원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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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④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삭제 <2011.5.24>
2.삭제 <2011.5.24>
3.삭제 <2011.5.24>
4.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⑤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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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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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법률 제11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동차관리법’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11. 12. 15. 국토해양부령 제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1항, 제2항의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관리사업자들로 하여금 시·도지사 등의 설립인가를 거쳐 조합 등을 설립하도록 한 취지는,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한편, 조합 등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전적 규제를 하고자 함에 있다. [2] 구 자동차관리법(2012. 1. 17. …
제6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조합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2007. 7. 20.) 전인 2007. 7. 18.에 종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가관청이 인가를 하기 전에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부칙에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다면, 인가요건으로서 발기인의 수는 처분 당시의 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발기인의 요건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이미 적법하게 설립인가 된 조합이 계속하여 해당 발기인의 요건을 지속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B조합과 같이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발기인 10분의 1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후에 발기인의 일부가 해당 조합을 탈퇴한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한 때”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제67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A조합이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일(2007. 7. 20.) 전인 2007. 7. 18.에 종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가관청이 인가를 하기 전에 개정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된 경우에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부칙에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다면, 인가요건으로서 발기인의 수는 처분 당시의 법인 개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하여 “5분의 1 이상의 발기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발기인의 요건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일 뿐이지, 이미 적법하게 설립인가 된 조합이 계속하여 해당 발기인의 요건을 지속할 것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B조합과 같이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시행 전에 발기인 10분의 1로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후에 발기인의 일부가 해당 조합을 탈퇴한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요건에 미달한 때”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규정을 이유로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제6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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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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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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