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사업자단체의 설립민법조합등자동차관리사업자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조합원회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조합등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1.삭제 <2011.5.24>
2.삭제 <2011.5.24>
3.삭제 <2011.5.24>
4.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 지도
5.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소속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공동발전에 필요한 업무
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6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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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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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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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