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조의6 (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6(신기술 등이 적용된 자동차 등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또는 새로운 특성을 포함하여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및 장치의 수출입에 대하여 국가 간 상호인증협약 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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