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6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을 한 경우
3.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30조의5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ㆍ품질의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대체부품을 인증한 경우
5.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7.그 밖에 대체부품의 인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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