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68의5조

자동차관리법 제68의5조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5(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관련 연구ㆍ개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와 관련된 국내 자동차안전기준의 제정ㆍ개정
3.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및 교류
4.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자동차제작자등 및 부품제작자등
3.성능시험대행자
4.「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5.「고등교육법」 또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