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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33의4조 ·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의4(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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