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15조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공제조합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제68의15조자동차매매업이해관계자로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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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③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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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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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조합은 제68조의17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조합원, 자동차매매업ㆍ금융ㆍ보험ㆍ회계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자동차매매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8의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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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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