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8의9조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개발기본계획대통령령자동차시설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정비, 부품유통, 전시 및 홍보 등 자동차 관련 시설과 상업ㆍ문화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한 자동차관련서비스산업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효율적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을 위한 추진방향
2.주요 자동차서비스 관련 시설 현황의 조사 및 분석
3.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개발 수요 및 입지 분석
4.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구축에 따른 개략적인 사업비 추정
5.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68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8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68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