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9의4조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1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장관정보통신서비스모니터링제공자표시ㆍ광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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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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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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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6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57조제3항제2호, 제57조의2제2항 및 제58조제4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6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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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