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 (자동차안전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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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운행 중인 자동차의 소유자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자동차안전단속원에 관하여는 제7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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