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①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준의 준수 여부
2.장비의 성능
3.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능력개발, 전산화 정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의 평가항목, 평가등급 등 평가방법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0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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