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영 별표 28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5.30>
1.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③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하면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6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5.30>
④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5.30>
⑤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30>
⑥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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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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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5 · 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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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제 호 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 업 체 명(상호) | 대표자 성명 | 소 재 지 | 최초 등록번호 및 등록일 | ※변경 등록증 발급에 한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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