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의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대통령령사업자배출부과금배출시설처리비용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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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5.10.1>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③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1.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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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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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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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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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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