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5의4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7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배출부과금의 금액(제35조의3에 따른 산정ㆍ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에 관계없이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2026.7.7>
1.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9.1.15, 2025.10.1>
1.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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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위임제35의4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36 · 위임대기환경보전법 §36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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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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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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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3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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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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