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5조(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은 별표 33과 같다. <개정 200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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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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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3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
1.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가. 휘발유 항 목 | 제 조 기 준 방향족화합물 함량 (부피%) | 24(21) 이하 벤젠 함량 (부피%) | 0.7 이하 납 함량 (g/ℓ) | 0.013 이하 인 함량 (g/ℓ) | 0.0013 이하 산소 함량 (무게%) | 2.3 이하 올레핀 함량 (부피%) | 16(19) 이하 황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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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제조기준의 적용 예외제117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규제제119조 ·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기준 적합 제품 표시방법제120조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수수료제120조의2 ·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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