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77의2조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친환경운전시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친환경운전문화교육ㆍ홍보확산기후에너지환경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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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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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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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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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제7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7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7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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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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