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포탈 사이트 구축ㆍ운영
2.친환경운전 안내장치의 보급 촉진 및 지원
3.친환경운전 지도(전자지도를 포함한다)의 작성ㆍ보급
4.친환경운전 실천 현황 측정 및 인센티브 지원
제130조의2(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법 제77조의2제1항제5호에서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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