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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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3.2.1>
1.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②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1.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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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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