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수료만원이륜자동차제작자천원전자화폐ㆍ전자결제정보통신망제작차자동차제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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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3.2.1>
1.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9천원)
2.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4천원)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2.1, 2024.7.24>
1.법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인증 신청
가.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 및 개별자동차의 수입자는 제외한다): 110만원
나.이륜자동차제작자: 20만원
다.개별자동차의 수입자: 1만5천원
2.법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작차 인증생략 신청: 5천원
3.법 제4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제작차 변경인증 신청
가.자동차제작자(이륜자동차제작자는 제외한다): 7만원
나.이륜자동차제작자: 2만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또는 인증 등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2.1>

2. 조문 관계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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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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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5 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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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