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3조 (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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