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滿水位)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流下距離)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제22조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 함께 인용산업집적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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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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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로서 저수지 만수위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의 설립 가능여부(「농어촌정비법」 제22조 등 관련)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에서 저수지 만수위 상류 유하거리 2km 이내의 환경청장과 협의하지 않은 지역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도 설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 규정 없이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규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이 가능한지(「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농어촌정비법만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의 공장 설립을 제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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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2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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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제26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제26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제27조 ·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제28조 ·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제29조 · 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제30조의2 · 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제31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제31조의2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제32조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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