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2조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30>
1.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집 정비 및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2.「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농어촌주택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3.「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어촌 주택 개량에 지원하는 자금
4.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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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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