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농어촌용수의 오염 현황 및 전망
2.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 주체별ㆍ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농어촌용수의 수질오염 실태를 파악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