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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의3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신청하거나 폐지 불가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및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주민 등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그 밖에 공보나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관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명칭, 소재지, 규모 및 수혜면적
2.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요구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의견
3.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이후 활용 계획(제2호에 따른 의견이 폐지인 경우로 한정한다)
4.의견제출의 기간과 방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여 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1.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자
2.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대차(使用貸借)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3.그 밖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그 부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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