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 (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조성 용지(이하 "조성용지"라 한다),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에서 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따라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조성용지, 농어촌 주택, 그 밖의 시설물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분양 또는 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시설물 등의 명세
2.분양 또는 임대 대상자의 자격
3.분양 또는 임대의 시기, 방법 및 조건
4.분양 또는 임대 가격
5.분양 또는 임대 신청 절차
6.사업시행자 및 그 주소
7.사후관리계획(임대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성용지 또는 농어촌 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된 소유 토지 등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2.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 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
④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 주택과 그 밖의 시설물을 임대할 때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그 사업이 시행된 읍ㆍ면ㆍ동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⑤농어촌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