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9조 (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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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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