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려면 직접 작성하거나 해당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신청한 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명칭의 변경
2.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3.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서의 시설물 위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