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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0조 · 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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