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8.14>
1.삭제 <2024.3.19>
2.삭제 <2024.3.19>
3.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변경승인ㆍ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5.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5.9>
1.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3.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