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과 위탁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한국산업인력공단법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한국농어촌공사실시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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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혜면적이 3천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용수 개발, 경지 정리, 배수 개선, 간척, 매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중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8.14>
1.삭제 <2024.3.19>
2.삭제 <2024.3.19>
3.법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변경승인ㆍ고시(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관리ㆍ처분 승인. 다만,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은 제외한다.
5.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무상양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2.5.9>
1.법 제3조에 따른 자원 조사 실시
2.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2의2.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제공 요청 및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3.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ㆍ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조사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는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조사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나 그 밖에 농어촌정비사업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 능력을 갖춘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17,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사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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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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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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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