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2.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