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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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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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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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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