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①법 제43조와 제4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취득할 토지와 상실할 토지의 지목, 면적, 토양의 성질, 수리(水利), 경사, 온도, 그 밖에 자연과 이용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상실할 농지에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취득할 농지에 그 권리의 설정시기, 존속기간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교환ㆍ분할ㆍ합병으로 농지의 소유권자가 취득할 농지에 지역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역권을 설정하여야 할 토지, 지역권자, 설정시기, 지역권의 목적 및 그 밖의 조건을 정하여야 하며,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없으면 그 권리의 소멸시기를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