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4조 · 분양가격의 결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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