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5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6, 2019.7.16>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2.해당 사업지역이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해당 농지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4.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주대책이 필요하여 해당 농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한 자
5.해당 매립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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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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