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설립인가의 경우
가.창립총회 회의록
나.마을정비조합장의 선출동의서
다.마을정비조합의 구성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마을정비조합의 규약
라.사업계획서
마.사업 대상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지상권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사용승낙서
2.변경인가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해산인가의 경우: 조합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②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마을정비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수, 업무 범위(권리와 의무를 포함한다) 및 선임ㆍ변경ㆍ해임의 방법
5.조합원의 비용 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회계
6.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7.조합원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과 그에 관한 합의의 방법 및 절차
8.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 절차 및 방법
9.조합비의 사용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0.마을정비조합 규약의 변경 절차
11.그 밖에 마을정비조합의 사업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마을정비조합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9>
④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마을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마을정비조합 설립인가 준비
2.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3.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의 동의서 받기
4.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
5.마을정비조합 규약의 초안 작성
6.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