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획기술지원단(이하 "기획기술지원단"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기획기술지원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기획기술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직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2.농어촌의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소속 연구기관이나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에 그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기획기술지원단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설계 및 집행상의 기술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