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조 대상 사업 비용.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은행법보조비용비용상환계약정기예금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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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보조 대상 사업 비용
2.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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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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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조 대상 사업 비용. 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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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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