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5조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보조 대상 사업 비용
2.상환 완료 시까지의 비용에 대한 이자. 이 경우 그 이자율은 비용상환계약 체결일 당시의 정기예금 금리(「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수신고를 기준으로 한 전국 상위 6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의 산술평균을 말한다)로 하되, 보조 사업대상 비용상환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6개 펼치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