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6>
1.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2.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4.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5.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6.「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