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농지법사업농수산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한국농어촌공사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6>

1.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2.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연구 사업
4.영농시범사업 또는 농업교육훈련사업
5.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생산시설에 농수산물의 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이 포함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6.「농지법」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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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조제5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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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