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특정빈집에 대하여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이하 "철거등"이라 한다)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등 사유 및 자진 철거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등 예정일 7일 전까지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철거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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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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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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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