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매립지등농림축산식품부령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자매각매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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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받은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조건을 정하여 매립지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매립지등의 매각 대금의 납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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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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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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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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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매립지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매립지등 매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면 매각 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등 매각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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