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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7조 · 매립지등의 매각방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매립지등을 매각하려면 경쟁입찰로 매각하여야 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제한경쟁입찰로 매각할 수 있다.
1.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의 설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2.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3.매립지등의 위치나 여건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이 곤란한 경우. 다만, 제12조에 따른 관리ㆍ처분계획에서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지등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2.제19조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제19조제2호의 사업 용도로 매각하는 경우
4.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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