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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2조 · 허가 취소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명칭
2.위치와 규모
3.사업의 종류
4.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사유와 내용
5.해당 조치명령 또는 처분의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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