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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4조 · 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무단점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5.8>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받으려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이하 "무단점용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 사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무단점용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5.8>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무단점용료를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방법,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 무단점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무단점용자가 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에 연체이자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무단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2회 이내로 다시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납부기한은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제4항에 따른 연체이자는 무단점용료에 다음 각 호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1.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2퍼센트
2.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3퍼센트
3.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이율 14퍼센트
4.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이율 15퍼센트
제4항에 따라 고지한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항 후단에 따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이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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