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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 ·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4.15>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기술사 또는 건축사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
2.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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