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이하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5.4.15>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학과 교수
2.농어촌계획,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박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석사 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기술사 또는 건축사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이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는 생활환경정비계획 또는 농어촌마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계획 수립 과정의 총괄ㆍ진행 및 계획의 주요 내용 검토ㆍ조정
2.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요청
3.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공무원 등의 자문 요청
4.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5.그 밖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한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법 제101조제4항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의 지정을 받을 때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④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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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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