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①무단점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무단점용자가 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은 무단점용료 금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무단점용료의 부과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무단점용료의 납부일과 납부금액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7.31>
④분할납부하여야 할 무단점용료 및 이자의 고지 등에 관하여는 제9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