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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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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