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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1.사업의 명칭
2.사업의 목적
3.사업비
4.주요 사업내용
5.사업시행자
6.사업시행기간
7.수용 또는 사용 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만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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