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공포 · 2025-09-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조합원모집주택건설예정세대수사업계획서상생활환경정비사업마을정비조합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다만,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결원의 수만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합원의 사망
2.조합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등으로 조합원이 사업계획서상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미만이 되는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합원 추가 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마을정비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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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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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을정비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할 수 없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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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